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집단에너지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투자계획산업통상부장관에너지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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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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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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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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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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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