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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