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9조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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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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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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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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