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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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2.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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