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조직문화국가기관등성희롱방지진단성평등가족부장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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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2.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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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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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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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