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의2조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및 그 소속 도서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에…
위임 조문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이…
위임 조문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
위임 조문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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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