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 (채용시험의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삭제 <2015.5.6>.
채용시험의 특전국가기술자격법경력경쟁채용시험등필기시험퍼센트만점시험사회조사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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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5.5.6>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5.23, 2011.11.1, 2023.12.26>
삭제 <2015.5.6>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6>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5.6>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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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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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5.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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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