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직위경력경쟁채용시험등지도직공무원연구직시험임용예정임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1.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별표 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나.지도직공무원: 지도사 및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2.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2. 조문 관계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