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1.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환자의 형제자매
4.「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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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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