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의2조 (대리수령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수령자의 범위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환자배우자노인의료복지시설보건복지부장관이직계존속ㆍ비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1.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환자의 형제자매
4.「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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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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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