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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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ㆍ관리
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7.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8.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ㆍ실시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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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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