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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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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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4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조의5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조의6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0조의7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0조의8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9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10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조의11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조의12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제10조의13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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