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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