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0.9.22, 2026.3.24>
1.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26.3.24>
3.삭제 <2026.3.24>
4.삭제 <2026.3.24>
5.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삭제 <2026.3.24>
7.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②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