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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3조 · 우선출자의 청약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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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9.22>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9.22>
1.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총 계좌 수
3.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계좌 수
5.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계좌 수
7.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제11조의9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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