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5.2, 2005.8.19, 2007.6.29, 2012.7.24, 2020.9.8>
1.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채무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