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채무의 지급정지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채무시ㆍ도지사산림청장조합등우선변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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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5.2, 2005.8.19, 2007.6.29, 2012.7.24, 2020.9.8>
1.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채무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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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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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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