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이하 "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20.9.22>
②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