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명칭
2.구역
3.조합원의 자격
4.조합원의 권리ㆍ의무
5.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임원의 선출
4.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