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 (수수료의 요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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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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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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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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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