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①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②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