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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 제8의4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의4조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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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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