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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 · 여유자금의 운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5.2, 2008.7.29, 2010.11.15, 2016.12.30, 2017.11.28>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삭제 <2008.7.29>
4.삭제 <2008.7.29>
5.삭제 <2008.7.29>
6.「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9.지역조합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5.5.2, 2008.2.29, 2008.7.29, 2012.1.6, 2016.10.25, 2016.12.30, 2017.11.28>
1.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한 채권
2.회사채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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