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금융회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5.2, 2008.7.29, 2010.11.15, 2016.12.30, 2017.11.28>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삭제 <2008.7.29>
4.삭제 <2008.7.29>
5.삭제 <2008.7.29>
6.「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9.지역조합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5.5.2, 2008.2.29, 2008.7.29, 2012.1.6, 2016.10.25, 2016.12.30, 2017.11.28>
1.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한 채권
2.회사채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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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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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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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