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수익분배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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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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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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