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별표중앙회건축공사업지역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8, 2018.8.22, 2020.12.29, 2023.12.19>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해당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③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