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8, 2018.8.22, 2020.12.29, 2023.12.19>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해당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③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