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8, 2018.8.22, 2020.12.29, 2023.12.19>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해당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③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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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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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1. 요건 | 가.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3명 이상일 것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사 또는 임업종묘기능사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1. 요건 | 가. 기술능력 |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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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임업인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제5조 · 발기인회와 창립총회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절차제7조 ·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제8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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