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중앙회경력이이상조합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5.2, 2010.11.15, 2016.12.30, 2019.7.2, 2020.9.22>

1.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ㆍ회계 또는 산림행정 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2.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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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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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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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