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16.12.30>
1.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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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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