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투자권고 등의 대상관련이법인단체해외임산자원투자권고임산물수출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16.12.30>
1.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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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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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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