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16.12.30>
1.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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