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산림청장(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9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법 제14조 및 법 제6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③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0.9.22>
1.법 제18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가입, 탈퇴 및 지분환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7.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8.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④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97조 및 제104조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2.법 제109조에 따른 비회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⑤조합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10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