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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 제28의2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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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9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법 제14조 및 법 제6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0.9.22>
1.법 제18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가입, 탈퇴 및 지분환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4.법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7.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8.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97조 및 제104조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2.법 제109조에 따른 비회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조합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10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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