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공직선거관리규칙과태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부과ㆍ징수반하지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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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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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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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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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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