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원 또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지도의 기간경영지도기간시ㆍ도지사산림청장필요하다고연장하려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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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원 또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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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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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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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원 또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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