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①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원 또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