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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제7조 ·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35조제3항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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