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7조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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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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