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17.11.28, 2019.7.2, 2020.9.22>
1.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국가기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3.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