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경력이조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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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17.11.28, 2019.7.2, 2020.9.22>

1.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국가기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3.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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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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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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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