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2020.9.8>
1.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4.제22조에 따른 조합등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조합등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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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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