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2, 2012.3.2, 2017.11.28, 2021.6.22>
1.지역조합
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5조에서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나.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전문조합
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나.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