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지역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섬 발전 촉진법조합원설립동의자자격이이상일조합섬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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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2, 2012.3.2, 2017.11.28, 2021.6.22>
1.지역조합
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5조에서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나.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전문조합
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나.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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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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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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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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