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9>
1.정관
2.창립총회의사록
3.사업계획서
4.임원명부
5.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