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2>
②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9.22>
1.사업대표이사
2.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명
3.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