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ㆍ계좌 수ㆍ발행가액ㆍ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2>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2조 ·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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