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20.9.22>
1.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