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선임등기회장대리인선임중앙회주소서면사업대표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 2016.12.30, 2020.9.22,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