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 2016.12.30, 2020.9.22,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