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금융회사등에 대한 대출
4.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법인에 대한 대출
7.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8.그 밖에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기금 또는 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인에 대하여 대출 당시 여유자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6.「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