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인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천제곱미터이상임업연간이상만제곱미터이상종묘생산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1.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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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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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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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