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금융회사등에 대한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4.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