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0.9.22, 2026.3.24>
1.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2026.3.24>
3.삭제<2026.3.24>
4.삭제<2026.3.24>
5.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삭제<2026.3.24>
7.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②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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