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지원활동지원급여지방자치단체지원할임신활동보조서비스여성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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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7.12.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21>
③삭제 <20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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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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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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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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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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