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7.12.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21>
③삭제 <201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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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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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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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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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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