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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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품종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품종의 명칭
6.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7.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재배적응지역
9.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 연월일
10.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②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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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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