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품종목록성명주소품종등재등재신청인유효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품종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품종의 명칭
6.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7.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재배적응지역
9.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 연월일
10.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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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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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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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