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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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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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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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구분 | 실장(국장급)ㆍ국장ㆍ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 부읍장ㆍ 부면장 | 인구 3만명 이상 읍의 과장 시ㆍ군ㆍ구 | 4급 | 5급 | | | 읍ㆍ면ㆍ동 | | | 5급 | 6급 | 6급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ㆍ군이 3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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