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5. 관련 별표
구분 실장(국장급)ㆍ국장ㆍ 자치구가아닌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 ㆍ과장ㆍ담당 관 읍장ㆍ 면장ㆍ 동장 부읍장ㆍ 부면장 인구3만명 이상읍의 과장 시ㆍ군ㆍ구 4급 5급 읍ㆍ면ㆍ동 5급 6급 6급 비고 1. 위표의직급기준에도불구하고인구10만명미만의시ㆍ군이3개미만의 실ㆍ국을설치하는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3명의범위에서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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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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