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3.29>
②시ㆍ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4.3.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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