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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4.1.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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