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조직분석ㆍ진단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조직분석ㆍ진단행정안전부장관정원관리실태감사결과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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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2026.6.23>
제4항에 따른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제5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4.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3.5, 2014.11.19, 2017.7.26, 2019.4.30>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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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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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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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