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2026.6.23>
⑤제4항에 따른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⑥제5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4.3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3.5, 2014.11.19, 2017.7.26, 2019.4.30>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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