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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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제8조 ·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제9조 ·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제10조 ·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1조 ·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2조의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3조 ·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제14조 ·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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