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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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