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2026.6.23>
②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③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9, 2026.6.23>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2026.6.23>
⑦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⑧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ㆍ부장과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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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분 | 기획 담당 실장 | 재난안전 담당 실장ㆍ국장ㆍ 본부장 | 실장ㆍ국장ㆍ본부장 |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 소방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14명)…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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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2조의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3조 ·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제14조 ·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5조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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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지방공립대학 등제18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9조 · 보건환경연구원 등제20조 ·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제21조 ·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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