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조문 원문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2026.6.23>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9, 2026.6.23>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2026.6.23>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ㆍ부장과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