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1.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삭제<2024.3.29>
6.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4.3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30>
⑥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4.30>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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