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2021.12.16>
1.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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