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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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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